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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체계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내용 - 단계별 내용으로 구성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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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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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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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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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1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그룹 시설
2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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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3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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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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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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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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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기타 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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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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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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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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