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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cm-기사인용] 서울시청 집단감염 확진 공무원 사망…"사무실 늘 빽빽"

by Tandtcho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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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공무원이 있지만 그들이 많은 이유는 돌봐야 하는 국민이 있어서 인데..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몇인지...?

과연 재택근무가 기업을 인원수나 매출로 나누어 평가받아서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인력 감축과 회사 경쟁력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동감하고 있다면 제가 하는 넋두리는 잘못된 표현이겠죠?"


▶신문사 : 중앙일보, 네이버


 기사는 개인적인 관심분야를 정리하기 위하여 클리핑 하였습니다. 

 

 

▶신문 기사 :

 

PICK 안내

[단독]서울시청 집단감염 확진 공무원 사망…"사무실 늘 빽빽"

기사입력 2021.09.13. 오전 11:58 최종수정 2021.09.13. 오후 12:02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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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스 1

서울시의 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 내 감염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례가 것이어서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시청 공무원 사망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청 A국 소속 직원이 코로나19로 숨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감염됐다고 한다.

당시 서울시는 “해당 집단 감염은 서울 동작구 소재 사우나와 연관됐다”는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우나에서 7월 21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연쇄 감염이 시청 서소문청사로까지 번진 것이다. 당시 확진된 시청 직원은 20명(8월 기준)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사망한 분은 당시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서울시청 직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 “말로만 재택”

지난 7월 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폐쇄됐던 서소문청사. 뉴시스

서울시청 안에서는 직원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 30대 직원은 “서울시청은 직원이 죽어도 재택근무를 안 하고 사무실이 늘 빽빽하다”며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나. 간부들이 재택을 안 하니 하급직원은 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재택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서울시 직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일 한 직원은 “이번 직원 본인상은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다. 어떤 지자체나 공무원 집단에서 집단감염 말고 사망 사례가 있었나”라며 “해당 국은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런 곳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가 맞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우리 과는) 재택 단 한 명도 안 하는데 과장·팀장 다 아무 말이 없다” “재택근무 그간 해온 건가요? 안 하길래 없어진 줄” “비보에 충격받았다” “공무상 산재다” 등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재택근무 실시 여부를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재택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답한 시청 직원은 전체 응답자의 58.5%(100명)였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원은 41.5%(71명)였다. “‘재택 재택’ 말만 하지 말고 지시를 내려달라”라는 글도 올라왔다.

서울시 “규정 준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인원의 30%가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며 “인사과가 점검을 나가는 등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방호 등 일부 특수 업무는 재택을 할 수 없다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관련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3급 이상 관리자는 필수 인력으로 재택근무에서 제외되고 부서별로도 (법령이)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근무 관련 지시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블라인드 등에서 나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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